제 1 조 [목 적]
본 약관은 ㈜텐컴즈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“방쇼”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, 의무,
책임사항 및 환불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[용어의 정의]
1. “방쇼”란 회사가 제공하는 부동산 광고용 영상 제작 및 SNS 업로드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.
2. “회원”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3. “플랜”이란 회사가 정한 요금제별 서비스 이용 조건을 의미합니다.
4. “콘텐츠”란 회원이 제작 또는 업로드하는 영상, 이미지, 문구 등을 말합니다.
제 3 조 [계약의 성립]
1. 이용계약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결제를 완료한 후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2.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회원의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 4 조 [서비스 내용 및 범위]
1. 회사는 부동산 광고용 영상 제작 및 SNS 업로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2. 서비스는 부동산 광고 목적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3. 서비스 내용은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제 5 조 [이용요금 및 결제]
1.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이며, 요금은 회사 정책에 따릅니다.
2. 결제는 선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.
3. 세금계산서 및 결제 증빙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됩니다.
제 6 조 [서비스 이용 조건]
1. 영상 제작 및 업로드 건수는 플랜별로 제한됩니다.
2. 월별 미사용 건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.
3.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정 인증은 회원이 수행하여야 합니다.
제 7 조 [콘텐츠 및 책임]
1.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2. 회원은 허위 또는 불법 콘텐츠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.
3. 회사는 콘텐츠의 적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8 조 [저작권 및 이용권]
1.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.
2. 회원은 회사가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제 9 조 [서비스 이용 제한]
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1. 약관 위반
2. 서비스 목적 외 사용
3. 서비스 운영 방해 행위
제 10 조 [계약 해지 및 환불]
1. 기본 원칙
본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서비스로, 서비스 특성상 환불은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.
2. 환불기준
1. 환불은 할인판매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2. 환불 시 기본공제(설정 및 출장비) 60,000원(VAT 별도)이 공제됩니다.
3. 기간별 환불 기준
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지 시
→ 환불금액 = 할인판매가 – 기본공제
② 1개월 이내 해지 시
→ 환불금액 = 할인판매가의 70% – 기본공제
③ 2개월 이내 해지 시
→ 환불금액 = 할인판매가의 60% – 기본공제
④ 3개월 이내 해지 시
→ 환불금액 = 할인판매가의 50% – 기본공제
⑤ 4개월 이내 해지 시
→ 환불금액 = 할인판매가의 40% – 기본공제
⑥ 5개월 이내 해지 시
→ 환불금액 = 할인판매가의 30% – 기본공제
⑦ 6개월 이내 해지 시
→ 환불금액 = 할인판매가의 20% – 기본공제
⑧ 6개월 이후 해지 시
→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4. 유의사항
1. 환불 금액은 부가세(VAT)를 제외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2. 환불 기준일은 해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3. 설정 및 출장 완료 후에는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.
4. 서비스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 최소 1개월 기준 환불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5. 환불 금액이 0원 미만일 경우 환불금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.
6. 프로모션 및 할인 상품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제 11 조 [회사의 의무]
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.
제 12 조 [회원의 의무]
회원은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제 13 조 [면책]
1. 회사는 광고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2.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14 조 [약관의 변경]
회사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합니다.
제 15 조 [준거법 및 관할]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,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.